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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허가

공장은 지었는데 가동을 못 한다고요? 문제는 설비가 아니라 공급망 문서입니다

by 솔루션행정사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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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는 갖췄는데 성분명세서·제조사 확인서·(M)SDS가 비어 있으면 가동이 멈춥니다. 서류가 없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루트와 계약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공장은 지었는데 가동을 못 한다고요? 문제는 설비가 아니라 공급망 문서입니다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6

가동을 멈추는 건 설비가 아니라 공급망 문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장은 이미 지었고 장비도 들여놨는데, 막상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면 서류가 비어 있어서 멈춥니다. 이 글은 공장 매수·임차 후 가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원료는 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성분 정보가 부족해 (M)SDS 작성·검토가 진행되지 않거나, 거래처가 제조사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납품 계약을 보류하는 식입니다.

특히 공장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뒤 이런 문서 리스크가 터지면, 가동 시점이 밀리면서 이자·임대료 같은 고정비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특히 많이 막히는 3가지

이번 글은 필요서류 목록이 아니라, 없을 때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먼저 병목이 되는 문서부터 짚겠습니다.

  1. 성분명세서(혼합물 포함): (M)SDS의 출발점입니다. 성분 정보가 부족하면 안전보건 문서 체계가 멈춥니다.
  2. 제조사 확인서(제조원·원산지·동일성): 유통사만 적혀 있으면 납품 심사나 추적관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험성적서(로트별 CoA 포함), 규격서·시험성적서(외부기관 포함): 실무에서 CoA는 로트(LOT)별 품질 확인서 성격의 로트별 시험성적서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 승인과 품질 체계 구축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프로세스 맵: 문서 확보 3단계 루트

이 글의 핵심은 확보 순서입니다. 아래 루트로 움직이면 막히는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1. Step 1. 유통사를 통해 제조사 자료 제출을 공식화합니다.
    • 유통사에게만 자료를 받으려 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료의 원천이 제조사/원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제출기한을 정하고, 문서가 없으면 양산 전환·납기·대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2. Step 2. NDA (비밀유지계약)기반으로 제조사(또는 원료사)와 직접 소통합니다.
    •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부 공개가 아니라 규제·안전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만 받는 방식(NDA, 제한 열람, 함량 구간 제공 등)으로 타협의 길이 열립니다.
  3. Step 3. 제3자 검증 및 분석은 최후 수단으로 병행합니다.
    • 끝까지 자료가 막히면 시험·분석으로 내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 다만 제3자 시험·분석은 법정 제출용 (M)SDS나 규제 신고 자료를 전적으로 대신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공급망에서 받은 정보의 신뢰도를 보완·검증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 표: 일반적인 요구 vs 실무적 타협안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쓰는 타협 구조입니다. 타협안은 상대방 동의와 문서 진정성 확인을 전제로 하며, 업종·감독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M)SDS 제도에는 영업비밀(비공개) 사유를 반영해 공개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는 제출하되 외부 공개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구와 실무적 타협안 비교
일반적인 요구(원칙) 실무적 타협안(현실)
성분 100% 공개(정확한 함량) 요구 함량 구간 제공 + 특정 유해성 성분 우선 공개 + NDA/제한열람 적용
제조사 직인 확인서 즉시 제출 요구 라벨/포장 표기, 인보이스 등 1차 증빙으로 임시 확인 후 확정본 추후 제출(기한 명시)
(M)SDS 최신본 즉시 제공 요구 임시 운영 범위 제한 + 확정본 확보 일정과 교체 계획을 문서로 남김
로트별 CoA(로트별 시험성적서) 전부 제출 요구 주요 항목 우선 제출 후, 로트별 정례 제출로 전환(납품 조건화)

임시본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임시본으로 운영을 시작할 경우, 작업장 내 (M)SDS 비치·교육·경고표지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해질 수 있어 점검 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시본으로 운영하더라도 (M)SDS 비치, 경고표지, 교육 등 최소 의무는 갖춰야 하며, 불완전한 정보 사용은 점검이나 사고 시 추가 소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시 운영은 범위를 제한하고, 확정본 확보 일정과 교체 계획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넣으면 서류 공백이 줄어드는 핵심 포인트

문서 확보를 사람의 의지에 맡기면 늦어집니다. 계약 구조로 해결하는 편이 빠릅니다.

  • 문서 제출 목록을 계약서 본문 또는 별첨으로 확정합니다.
  • 제출 기한을 정하고, 미제출 시 납기·대금·양산 전환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합니다.
  • NDA 제공 방식(제한 열람, 보관·파기,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명시합니다.
  • 성분·공정·제조소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승인(변경관리) 조항을 추가합니다.

결론

가동이 늦는 진짜 이유는 설비가 아니라 공급망 문서입니다. 공장을 짓는 일은 눈에 보이지만, 서류를 확보하는 일은 공급망 전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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