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 의무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등기 후 이행강제금까지, 이용계획서의 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등기 후에도 실거주·이용 의무가 남습니다. 계획서대로 못 하면 이행명령·이행강제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들어가는 말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토지이용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허가부터 등기까지 흐름사후관리마무리 체크리스트들어가는 말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등기까지 다 끝났는데요. 구청에서 뭐가 왔어요. 계획대로 안 했다면서요.허가도 받았고, 잔금도 치렀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공문이 도착하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획을 지키는 약속까지 포함된 거래라는 사실을요.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허가구역.. 2026. 2. 5.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인천·경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행 기간: 2025.08.26 ~ 2026.08.25 (1년, 연장 가능)📌 정책 주요 내용허가구역: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실거주 의무: 매입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 최소 2년 거주제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의 최대 10%) 및 허가취소 가능신고 강화: 해외자금 출처·비자(체류자격) 신고, 위법 의심 .. 2025.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