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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제도

2025년 3차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by 솔루션행정사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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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5
2025년 3차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지금 신청(공고 2025.9.11)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SH(서울): www.i-sh.co.kr

1. 한눈에 요약

공급 규모: 전국 16개 시·도 3,503호(청년 1,112 / 신혼·신생아 2,391)

입주 시기: 자격 검증 후 이르면 2025년 12월부터 순차 입주

신청 경로: LH청약플러스(전국) / SH 누리집(서울)

2. 어떤 주택인가?

청년형: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시세 40~50% 임대료, 최장 10년 거주

신혼·신생아형(Ⅰ/Ⅱ)

Ⅰ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맞벌이 90%), 시세 30~40%

Ⅱ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맞벌이 200%), 시세 70~80%

우선공급(1순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태아·입양 포함) 신생아 가구

3. 신청 대상(요지)

청년형: (원칙)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혼·신생아형: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가구 1순위

4. 절차(빠르게 따라하기)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전국) 또는 SH 누리집(서울)에서 지역/유형별 공고 열람

자격 자가진단: 무주택·연령/혼인·자녀·소득·자산 충족 여부 점검(Ⅰ·Ⅱ형 구분)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 공고 선택 → 정보 입력·증빙 업로드

자격 검증 → 발표 → 계약 → 입주 준비

유형·소득·임대료·거주기간(요약)

유형별 소득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요약표
구분 소득 기준(요지) 임대료(시세 대비) 거주기간(최장)
청년형 (원칙) 본인 100% 40~50% 10년
신혼·신생아 Ⅰ형 70%(맞벌이 90%) 이하 30~40% 최장 20년 (일부 공고 자녀요건에 따른 표기 병기 가능)
신혼·신생아 Ⅱ형 130%(맞벌이 200%) 이하 70~80% 1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해당 연도 가구원 수·맞벌이 가산을 반영한 기준표를 따릅니다.

체크리스트(제출 서류 예시)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무주택 확인, 소득증빙(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등), 자산증빙(금융·자동차·부동산)

청년형: 재학·졸업·취업준비 증빙(해당 시), 세대분리 확인

신혼·신생아형: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생증명/임신진단서/입양서류(해당 시), 맞벌이 소득증빙

※ 공고별 요구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 첨부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신생아 가구 1순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생(태아·입양 포함). 예: 공고 2025-09-11 → 2023-09-12 이후 출생 인정.

Q2. 신혼 Ⅰ/Ⅱ형 선택 포인트는?

A. Ⅰ형은 임대료가 낮고 거주기간이 긴 대신 소득 기준이 엄격, Ⅱ형은 소득 허용 폭이 넓지만 임대료가 높습니다. 가구 소득·임대료 부담을 함께 비교하세요.

Q3. 청년형 거주기간은?

A. 최장 10년(재계약 요건은 각 공고·지침에 따름).

Q4. 지역별 물량은 확정인가요?

A. 합계는 보도자료 기준이며, 실제 접수·공급은 지역본부별 공고가 최종입니다. 확인은 LH청약플러스/SH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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