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부동산1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인천·경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행 기간: 2025.08.26 ~ 2026.08.25 (1년, 연장 가능)📌 정책 주요 내용허가구역: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실거주 의무: 매입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 최소 2년 거주제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의 최대 10%) 및 허가취소 가능신고 강화: 해외자금 출처·비자(체류자격) 신고, 위법 의심 .. 2025.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