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인천·경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시행 기간: 2025.08.26 ~ 2026.08.25 (1년, 연장 가능)
📌 정책 주요 내용
- 허가구역: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
- 실거주 의무: 매입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 최소 2년 거주
- 제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의 최대 10%) 및 허가취소 가능
- 신고 강화: 해외자금 출처·비자(체류자격) 신고, 위법 의심 시 FIU 통보 → 해외 당국 공유
- 대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한정(오피스텔·근생·업무시설 제외)
💡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 2022년 이후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연평균 약 26% 증가
- 국적 비중: 중국 73%, 미국 14%
- 유형 비중: 아파트 59%, 다세대 33%
- 현금 위주의 고가 매입·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성 정황 다수 확인
🔎 Q&A 분석
Q1. 내국인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 직접 규제는 없습니다. 이번 의무는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의 유상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수요 감소로 일부 지역·상품에서 내국인 거래 환경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투기 예방 효과는 있나요?
→ 단기 억제 효과 기대. 허가+실거주(2년) 요건과 해외자금 출처 신고 의무로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집행력(현장점검·허가취소·이행강제금)**이 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3. 부정적 요인은 없나요?
→ 있습니다.
- 풍선효과: 주택이 막히면 오피스텔·상가·근생 등 비주택으로 수요 이동 가능
- 행정·생활 부담: 정상 실수요 외국인의 4개월 내 입주·2년 거주 요건이 이사·취업 일정과 충돌 가능
- 외교 민감성: 현시점 공식 항의는 없으나 커뮤니티 차원의 불편 제기 가능
Q4. 해외 반응은?
→ 현시점 미국·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성명 미확인. 한국은 주택에 한정된 최소 규제라는 입장이고, 중국·호주·캐나다 등도 유사 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 해외 사례 한눈에
- 중국: 토지 소유 불가(사용권), 1년 이상 거주 후 주택 취득 가능
- 호주: 2025년 4월~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 금지
- 캐나다: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연장 가능)

✅ 결론
- 내국인: 직접 규제 없음
- 외국인: 투기 목적 매입 사실상 불가
- 시장: 단기 안정 기대 vs 비주택 풍선효과·집행력 변수
- 해외 반응: 현시점 공식 항의 없음
성패는 결국 집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 후 단속 사례와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본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8.21 배포·2025.08.22 조간)**와 제공받은 이메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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