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있는집매수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로 지금 사도 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세 낀 집도 일정 요건을 맞추면 실거주 의무를 바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매수인 요건과 계약 시한, 대출 일정 확인이 핵심입니다.세 낀 집, 왜 계약이 망설여질까이번 보완방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먼저 볼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계약 시한과 증빙은 왜 중요한가실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봐야 할까대출까지 함께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유주택자도 가능한 예외가 있을까결국 계약 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민원인이 준비할 서류와 실무 검토 포인트자주 헷갈리는 질문 정리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세 낀 집이라도 일정 요건을 맞추면 무주택 매수자는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매도인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여야 하고, 매수인은 무.. 2026.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