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등기1 전세권 설정, 집주인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전세권 설정은 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없이 설정해 주면 세입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활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집주인도 특약과 등기 내용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1. 왜 집주인도 피해를 볼 수 있나2. 일반 임대차와 전세권 설정은 무엇이 다른가3. 집주인이 먼저 챙겨야 할 방어장치4. 법인 세입자와 계약할 때 특히 볼 점5. 지금 바로 확인할 체크포인트전세 사기라고 하면 보통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례도 실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울산에서는 법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변제공탁까지 하게 된 사례가 소개.. 2026.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