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번 추가공고(제2025-485호, 8.29)의 핵심 변경사항
금리우대 확대: 최대 0.6%p까지 적용 가능
재해 소상공인 특별한도 신설: 최대 3억, 금리 1.4% 적용
직접대출 대상 확대: 저신용자 및 재해자금 일부 포함
제외업종 예외 허용: 특별재난지역·관광특구 소재 업종 일부 지원 가능
사후관리 강화: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실태조사 강화
쉽게 말해, 더 많은 분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길을 넓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초 공고
공고일: 2024년 12월 26일
핵심 내용
운전자금 최대 5억,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일부 고정금리 적용)
직접대출(소진공) + 대리대출(은행·보증재단)
신청: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제외업종: 사행·향락·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3. 1차 및 2차 변경 공고 주요 내용
1차 변경 (5.20)
일부 운영기준 삭제·정비
자금별 접수 일정 추가·조정
2차 변경 (8.11)
상생성장지원자금 접수 개시일(7.23) 명시
대환대출은 2.28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
당시 현장에서 “대환대출 신청 시기”를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 변경으로 혼선이 크게 줄었습니다.
4.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5. 융자제한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자 (체납유예는 일부 가능)
신용불량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휴·폐업 중인 사업자 (재해휴업은 예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사행·향락·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지원기업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6. 고객이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최근 2~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해확인증(해당 시)
신용평가서(NICE 개인신용점수 확인)
7. 고객 체크포인트
업종이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세금 체납·연체 여부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이용 횟수
청년·여성·장애인기업 여부 (우대금리 가능)
재해 피해 여부 (특별한도 적용 가능)
8. 자금 유형별 안내
| 구분 | 주요 대상 | 한도 | 금리 | 비고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전 소상공인 | 연 7천만 원 | 기준+0.6%p | 대리대출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경영애로 | 최대 3억 | 1.4~2.0% | 직접/대리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 | 2.0%(고정) | 대리대출 |
| 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 원 | 기준+1.6%p | 직접대출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채무조정 | 7천만~1억 | 기준+0.6~1.6%p | 직접대출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청년고용기업 | 7천만 원 | 기준금리 | 대리대출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혁신기업 | 운전 1~2억 / 시설 5~10억 | 기준+0.4~0.6%p | 직접/대리 |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초 공고 이후 3차례 변경을 거쳤습니다. 특히 8월 공고에서는 금리 혜택 강화, 재해 특별자금 신설, 업종 예외 허용, 사후관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제외 업종 여부와 서류 준비 상태를 확인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자금유형은 무엇인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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