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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년 8월 변경 공고 –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by 솔루션행정사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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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공고의 핵심 내용 / 이미지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5

1. 이번 추가공고(제2025-485호, 8.29)의 핵심 변경사항

금리우대 확대: 최대 0.6%p까지 적용 가능

재해 소상공인 특별한도 신설: 최대 3억, 금리 1.4% 적용

직접대출 대상 확대: 저신용자 및 재해자금 일부 포함

제외업종 예외 허용: 특별재난지역·관광특구 소재 업종 일부 지원 가능

사후관리 강화: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실태조사 강화

 

쉽게 말해, 더 많은 분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길을 넓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초 공고

공고일: 2024년 12월 26일

핵심 내용

운전자금 최대 5억,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일부 고정금리 적용)

직접대출(소진공) + 대리대출(은행·보증재단)

신청: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제외업종: 사행·향락·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3. 1차 및 2차 변경 공고 주요 내용

1차 변경 (5.20)

일부 운영기준 삭제·정비

자금별 접수 일정 추가·조정

2차 변경 (8.11)

상생성장지원자금 접수 개시일(7.23) 명시

대환대출은 2.28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

 

당시 현장에서 “대환대출 신청 시기”를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 변경으로 혼선이 크게 줄었습니다.

4.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실행 절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실행 절차도 / 이미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서 캡처, 저작권 보유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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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자제한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자 (체납유예는 일부 가능)

신용불량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휴·폐업 중인 사업자 (재해휴업은 예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사행·향락·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지원기업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6. 고객이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최근 2~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해확인증(해당 시)

신용평가서(NICE 개인신용점수 확인)

7. 고객 체크포인트

업종이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세금 체납·연체 여부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이용 횟수

청년·여성·장애인기업 여부 (우대금리 가능)

재해 피해 여부 (특별한도 적용 가능)

8. 자금 유형별 안내

자금 유형별 안내 표
구분 주요 대상 한도 금리 비고
일반경영안정자금 전 소상공인 연 7천만 원 기준+0.6%p 대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경영애로 최대 3억 1.4~2.0% 직접/대리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1억 2.0%(고정) 대리대출
신용취약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 원 기준+1.6%p 직접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채무조정 7천만~1억 기준+0.6~1.6%p 직접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청년고용기업 7천만 원 기준금리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혁신기업 운전 1~2억 / 시설 5~10억 기준+0.4~0.6%p 직접/대리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초 공고 이후 3차례 변경을 거쳤습니다. 특히 8월 공고에서는 금리 혜택 강화, 재해 특별자금 신설, 업종 예외 허용, 사후관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제외 업종 여부와 서류 준비 상태를 확인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자금유형은 무엇인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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