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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등기 후 이행강제금까지, 이용계획서의 무게

by 솔루션행정사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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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등기 뒤 이행강제금까지, 이용계획서의 무게 /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6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등기 후에도 실거주·이용 의무가 남습니다. 계획서대로 못 하면 이행명령·이행강제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다 끝났는데요. 구청에서 뭐가 왔어요. 계획대로 안 했다면서요.

허가도 받았고, 잔금도 치렀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공문이 도착하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획을 지키는 약속까지 포함된 거래라는 사실을요.

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

허가구역이라도 모든 거래가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대상(면적 기준 등)에 해당하면 보통 계약 전에 허가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두 장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이 두 장은 단순 첨부서류가 아니라, 허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사후 점검 때도 처음 적은 내용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토지이용계획서는 이 땅(또는 주택)을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1) 이용 목적: 실거주, 농업·임업, 개발·사업 등

2) 이용 시기: 언제부터 입주·착수·경작을 시작할지

3) 이용 방법: 어떻게 실제 이용이 이뤄질지(절차와 흐름)

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어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모호해도 문제입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달계획서는 매수대금을 어떤 돈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일정표처럼 맞추는 문서입니다. 핵심은 출처와 일정의 정합성입니다.

1) 자기자금: 예금, 처분대금, 가족 지원 등 출처와 투입 시점

2)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인지, 개인 차용인지, 실행·상환 흐름

3) 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와 자금 유입 시점의 일치

한 번 제출한 계획서가 나중에 설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날짜와 흐름을 무리 없이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허가부터 등기까지 흐름

허가대상이면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계약 체결,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순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거래의 1막이고, 허가구역에서 진짜 리스크는 2막인 이행관리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

① 허가관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나요

사후 점검은 보통 서류 확인과 필요 시 현장 확인의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실거주 여부가 쟁점이 되기 쉽고, 토지는 목적(경작, 개발, 보전 등)에 따라 확인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민원·제보나 주변 정황으로 확인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 거주·이용 기간은 목적과 지역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관할 지자체 안내(민원편람·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계획대로 못 하면, 먼저 이행명령이 나옵니다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통 정해진 기간 안에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이 먼저 나오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처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공문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상태가 계속되면,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이행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예시)
위반 유형 부과 금액(토지 취득가액 기준) 비고
방치(미이용) 10% 가장 엄격한 유형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불법 임대 7% 직접 이용 의무를 임대로 위반
이용목적 위반 5% 승인 없이 용도 변경 등

위 표의 비율은 안내자료에서 흔히 제시되는 예시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산정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할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정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발령, 건강 문제, 공사 지연 같은 변수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사정이 생겼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공사·준공 지연으로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처럼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관할 허가관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절차 방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를 날짜 중심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변경허가 등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핵심은 침묵이 아니라 절차 있는 대응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는 대부분 계획서 문장과 실제 이행이 어긋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정사는 허가대상 여부 점검,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의 정합성 검토, 사후 점검 대비 자료 정리,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단계의 소명서 구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나 금융기관 대출은 기관 판단 영역이라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거래 전에 아래 3가지를 한 번만 점검해도, 허가구역 거래의 사고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1) 내 거래가 허가대상인지(구역 여부와 면적 기준)

2) 토지이용계획서에 적을 내용이 실제로 가능한지(입주·착수·경작 시점)

3) 자금조달계획서의 날짜와 실제 돈 흐름이 맞는지(계약금·중도금·잔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허가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등기 뒤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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