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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제도

2025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공공택지 보상, 토지주가 꼭 짚어볼 핵심 흐름

by 솔루션행정사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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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보상을 앞둔 중년 토지주가 평화로운 들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5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앞당겨진 공공택지 보상 절차를 정리하고, 토지주가 준비해야 할 기준 시점과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공공택지 보상, 토지주가 꼭 짚어볼 핵심 흐름

지구 지정 전에도 시작되는 보상 준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주들께서는 요즘 “보상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지구 지정 이전부터 토지·물건 조사를 시작하고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공주택지구가 공식적으로 지정되고, 사업인정과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결정된 뒤에야 본격적인 보상 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후보지로 이름은 알려졌는데도 실제 보상 준비나 협의는 시작되지 않는 공백기가 길게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지정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업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토지·물건 조서 작성
  • 주민과의 협의 매수 착수

이제 “후보지 발표”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보상 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시점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상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말의 실제 의미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점이 최대 1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기 신도시 사례를 보면, 후보지 발표일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기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에서는 이 간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상이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실제 조사와 협의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 그만큼 미리 준비한 토지주와 준비가 부족한 토지주 사이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표가 빨라질수록,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가”가 보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에게 중요한 기준 시점 세 가지

보상 구조가 바뀌는 만큼, 토지주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기준 시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후보지 발표일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 영업, 거주 사실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사진, 영수증, 공과금 내역 등을 차분히 모아 두는 단계입니다.

둘째, 보상계획 공고일과 기준일

보상계획 공고에는 토지 지번·면적과 함께 보상 기준일이 제시됩니다. 통상 기준일 이후의 무리한 형질변경이나 과도한 시설 설치는 보상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협의 보상금 통보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금액이 통보되는 단계입니다. 바로 서명하기보다는 인근 사례, 규제 상황, 토지 이용 실태를 함께 놓고 금액 수준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지 차분히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티기냐 협의냐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의 수준

과거 보상 현장에서는 “버티면 더 준다”, “먼저 협의하면 손해다”와 같은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의에 성실히 응한 토지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 협의양도인 제도 정비, 비협조자에 대한 제재 규정 검토 등이 함께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단순히 버틸지, 바로 협의할지만으로는 토지주의 이익을 충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내 토지의 규제, 입지,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고
  • 보상 기준일과 안내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 협의에는 성실히 응하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근거를 갖고 조정을 요구하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향이 아니라, 그 선택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의 준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가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구조가 바뀐 만큼, 토지주 혼자서 법령과 안내문을 모두 해석하고 대응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의 큰 그림 정리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토법의 관계, 후보지 발표부터 협의 보상금 통보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리고, 현재 받아보신 안내문이 그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 기준일의 의미와 기준일 이후 형질변경·시설 설치가 미치는 영향 등을 토지주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언어로 풀어 드리는 역할입니다.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영농·영업·거주 자료 등을 모아 보상 담당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이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 묶음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 전 점검과 중장기 계획 검토

인근 보상 사례와 제도 기준을 참고해 현재 제시된 협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함께 살펴보고, 협의와 이의제기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 이후 이주·재정착, 증여·상속, 향후 개발·인허가 계획과의 연계도 함께 검토해, 단기 보상액뿐 아니라 중장기 계획까지 고려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는 것이 행정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토지주에게 남긴 숙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은 “보상을 빨리 해 주겠다”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공택지 보상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주께서는 제도의 방향을 먼저 이해하시고, 각 기준 시점에 맞추어 토지와 가족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훨씬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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