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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제도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

by 솔루션행정사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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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내국인 영향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인천·경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시행 기간: 2025.08.26 ~ 2026.08.25 (1년, 연장 가능)


📌 정책 주요 내용

  • 허가구역: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
  • 실거주 의무: 매입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 최소 2년 거주
  • 제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의 최대 10%)허가취소 가능
  • 신고 강화: 해외자금 출처·비자(체류자격) 신고, 위법 의심 시 FIU 통보 → 해외 당국 공유
  • 대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한정(오피스텔·근생·업무시설 제외)

💡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7 기준)

  • 2022년 이후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연평균 약 26% 증가
  • 국적 비중: 중국 73%, 미국 14%
  • 유형 비중: 아파트 59%, 다세대 33%
  • 현금 위주의 고가 매입·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성 정황 다수 확인

🔎 Q&A 분석

Q1. 내국인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 규제는 없습니다. 이번 의무는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의 유상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수요 감소로 일부 지역·상품에서 내국인 거래 환경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투기 예방 효과는 있나요?
단기 억제 효과 기대. 허가+실거주(2년) 요건과 해외자금 출처 신고 의무로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집행력(현장점검·허가취소·이행강제금)**이 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3. 부정적 요인은 없나요?
있습니다.

  • 풍선효과: 주택이 막히면 오피스텔·상가·근생 등 비주택으로 수요 이동 가능
  • 행정·생활 부담: 정상 실수요 외국인의 4개월 내 입주·2년 거주 요건이 이사·취업 일정과 충돌 가능
  • 외교 민감성: 현시점 공식 항의는 없으나 커뮤니티 차원의 불편 제기 가능

Q4. 해외 반응은?
현시점 미국·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성명 미확인. 한국은 주택에 한정된 최소 규제라는 입장이고, 중국·호주·캐나다 등도 유사 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지역별 외국인 주택거래 비율 –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7 기준)


🌍 해외 사례 한눈에

  • 중국: 토지 소유 불가(사용권), 1년 이상 거주 후 주택 취득 가능
  • 호주: 2025년 4월~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 금지
  • 캐나다: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연장 가능)

서울시 외국인 주택거래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7 기준)


✅ 결론

  • 내국인: 직접 규제 없음
  • 외국인: 투기 목적 매입 사실상 불가
  • 시장: 단기 안정 기대 vs 비주택 풍선효과·집행력 변수
  • 해외 반응: 현시점 공식 항의 없음

성패는 결국 집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 후 단속 사례와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본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8.21 배포·2025.08.22 조간)**와 제공받은 이메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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